첨단기술 해외유출 ‘꼼짝 마’…보유 기업 M&A 승인 받아야

입력 2019.01.03 (11:00) 수정 2019.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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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간 인수·합병을 엄격히 통제하고,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특허청, 법무부 등이 마련한 이번 대책을 보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려면 지금까지는 신고만 해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국내 기업이라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는 지금까지 신고 등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을 제정해,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국방 관련 시설의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까지도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사람에겐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나 일반산업기술 유출 모두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한 처벌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최소형량을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피해기업이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마련된 이번 유출 근절대책과 관련해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정작 기술인력 유출문제가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업제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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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 해외유출 ‘꼼짝 마’…보유 기업 M&A 승인 받아야
    • 입력 2019-01-03 11:00:18
    • 수정2019-01-03 11:11:50
    경제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간 인수·합병을 엄격히 통제하고,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특허청, 법무부 등이 마련한 이번 대책을 보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려면 지금까지는 신고만 해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국내 기업이라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는 지금까지 신고 등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을 제정해,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국방 관련 시설의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까지도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사람에겐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나 일반산업기술 유출 모두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한 처벌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최소형량을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피해기업이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마련된 이번 유출 근절대책과 관련해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정작 기술인력 유출문제가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업제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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