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공휴일도 수업일 인정…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01.03 (12:15) 수정 2019.0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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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공휴일도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에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위해 수업일로 인정하는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열리는 교내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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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3 12:15:24
    • 수정2019-01-03 13:00:20
    사회
토요일과 공휴일도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에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위해 수업일로 인정하는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열리는 교내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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