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료 환급” 문자로 안내

입력 2019.01.03 (13:41) 수정 2019.01.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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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때 안내가 강화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95.7%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면 보혐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따로 안내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가입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인증 없이도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만큼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는 이같은 제도를 문자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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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03 13:42:21
    경제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때 안내가 강화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95.7%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면 보혐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따로 안내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가입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인증 없이도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만큼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는 이같은 제도를 문자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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