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연정보 누락·조작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9.01.03 (15:00)
수정 2019.0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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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기획·제작사가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가집니다.
이 같은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가집니다.
이 같은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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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공연정보 누락·조작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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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15:00:29
- 수정2019-01-03 15:08:17
앞으로 공연기획·제작사가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가집니다.
이 같은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가집니다.
이 같은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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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정 기자 thisis2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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