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궐선거 후보 방송출연 등 금지
입력 2019.01.03 (16:26)
수정 2019.0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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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0일 뒤인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방송과 광고출연,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제외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출마하려거나
선거관리위원이나 주민자치위 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성산구와 통영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90일 뒤인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방송과 광고출연,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제외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출마하려거나
선거관리위원이나 주민자치위 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성산구와 통영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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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보궐선거 후보 방송출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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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16:26:41
- 수정2019-01-03 16:26:45
오늘부터
90일 뒤인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방송과 광고출연,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제외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출마하려거나
선거관리위원이나 주민자치위 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성산구와 통영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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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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