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궐선거 후보 방송출연 등 금지

입력 2019.01.03 (16:26) 수정 2019.0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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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0일 뒤인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방송과 광고출연,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제외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출마하려거나
선거관리위원이나 주민자치위 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성산구와 통영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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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보궐선거 후보 방송출연 등 금지
    • 입력 2019-01-03 16:26:41
    • 수정2019-01-03 16:26:45
    창원
오늘부터 90일 뒤인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방송과 광고출연,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제외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출마하려거나 선거관리위원이나 주민자치위 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성산구와 통영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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