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심판에 변호사 무료 지원
입력 2019.01.03 (17:31)
수정 2019.0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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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경남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변호사를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입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경남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변호사를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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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행정심판에 변호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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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17:31:08
- 수정2019-01-03 17:31:22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경남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변호사를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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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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