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9.01.03 (19:07) 수정 2019.01.03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김 수사관의 사무실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수사관이 업무 가운데 취득한 자료를 고의로 누설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다며 김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19-01-03 19:07:25
    • 수정2019-01-03 19:34:40
    사회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김 수사관의 사무실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수사관이 업무 가운데 취득한 자료를 고의로 누설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다며 김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