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혈액이나 복막 투석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투석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입니다.
충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은 후
본인 부담액의 50%, 한달 최대 15만원까지
투석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에게
신장 이식수술 가능 검사비도
1인당 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투석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입니다.
충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은 후
본인 부담액의 50%, 한달 최대 15만원까지
투석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에게
신장 이식수술 가능 검사비도
1인당 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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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저소득 신장장애인 투석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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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21:01:28
충주시는 혈액이나 복막 투석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투석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입니다.
충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은 후
본인 부담액의 50%, 한달 최대 15만원까지
투석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에게
신장 이식수술 가능 검사비도
1인당 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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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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