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부터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된 택시의
카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카드 수수료 지급을 제한했지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 택시 민원 신고는
2016년 607건에서
2017년 788건으로 29%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된 택시의
카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카드 수수료 지급을 제한했지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 택시 민원 신고는
2016년 607건에서
2017년 788건으로 29%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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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불친절 택시' 카드 수수료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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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3 21:01:37
청주시가 올해부터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된 택시의
카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카드 수수료 지급을 제한했지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 택시 민원 신고는
2016년 607건에서
2017년 788건으로 29%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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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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