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소상공인 '한숨'

입력 2019.01.03 (22:00) 수정 2019.01.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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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턴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국, 실제 시급이
이젠 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째 춘천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호 씨.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고,
부부가 번갈아 가며 가게를 보고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호/나들가게 운영자/[인터뷰]
인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쓰더라도) 옛날처럼 하루 온종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제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근무해도
임금은 6일치를 줘야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이 174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3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은
한 시간당 만 원이 넘습니다.

김나래 기자/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자를 막기 위해선
근로시간 쪼개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섭/햄버거 가게 운영자/[인터뷰]
저도 손님들한테 서비스 질을 낮추고 싶지 않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와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나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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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소상공인 '한숨'
    • 입력 2019-01-03 22:00:20
    • 수정2019-01-03 22:55:34
    뉴스9(춘천)
[앵커멘트]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턴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국, 실제 시급이 이젠 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째 춘천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호 씨.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고, 부부가 번갈아 가며 가게를 보고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호/나들가게 운영자/[인터뷰] 인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쓰더라도) 옛날처럼 하루 온종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제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근무해도 임금은 6일치를 줘야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이 174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3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은 한 시간당 만 원이 넘습니다. 김나래 기자/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자를 막기 위해선 근로시간 쪼개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섭/햄버거 가게 운영자/[인터뷰] 저도 손님들한테 서비스 질을 낮추고 싶지 않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와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나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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