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소상공인 '한숨'
입력 2019.01.03 (22:00)
수정 2019.01.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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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턴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국, 실제 시급이
이젠 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째 춘천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호 씨.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고,
부부가 번갈아 가며 가게를 보고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호/나들가게 운영자/[인터뷰]
인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쓰더라도) 옛날처럼 하루 온종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제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근무해도
임금은 6일치를 줘야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이 174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3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은
한 시간당 만 원이 넘습니다.
김나래 기자/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자를 막기 위해선
근로시간 쪼개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섭/햄버거 가게 운영자/[인터뷰]
저도 손님들한테 서비스 질을 낮추고 싶지 않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와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나래입니다.(끝)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턴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국, 실제 시급이
이젠 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째 춘천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호 씨.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고,
부부가 번갈아 가며 가게를 보고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호/나들가게 운영자/[인터뷰]
인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쓰더라도) 옛날처럼 하루 온종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제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근무해도
임금은 6일치를 줘야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이 174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3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은
한 시간당 만 원이 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자를 막기 위해선
근로시간 쪼개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섭/햄버거 가게 운영자/[인터뷰]
저도 손님들한테 서비스 질을 낮추고 싶지 않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와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나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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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소상공인 '한숨'
-
- 입력 2019-01-03 22:00:20
- 수정2019-01-03 22:55:34

[앵커멘트]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턴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국, 실제 시급이
이젠 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째 춘천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호 씨.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고,
부부가 번갈아 가며 가게를 보고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태호/나들가게 운영자/[인터뷰]
인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쓰더라도) 옛날처럼 하루 온종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제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근무해도
임금은 6일치를 줘야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이 174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3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은
한 시간당 만 원이 넘습니다.
김나래 기자/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자를 막기 위해선
근로시간 쪼개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섭/햄버거 가게 운영자/[인터뷰]
저도 손님들한테 서비스 질을 낮추고 싶지 않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와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나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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