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힐 것”

입력 2019.01.03 (23:50) 수정 2019.01.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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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늘(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밤 10시 46분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 나선 김 수사관은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자 폭로를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정권 실세에 대한 사찰 내용은 청와대가 묵살하고,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배당 닷새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김 수사관과 함께 특별감찰반실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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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힐 것”
    • 입력 2019-01-03 23:50:48
    • 수정2019-01-03 23:51:10
    사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늘(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밤 10시 46분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 나선 김 수사관은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자 폭로를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정권 실세에 대한 사찰 내용은 청와대가 묵살하고,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배당 닷새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김 수사관과 함께 특별감찰반실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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