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병원 노조가
지난 2014년 병원 로비를 점거한 채
39일간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노조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근로자들이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를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지난 2014년 병원 로비를 점거한 채
39일간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노조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근로자들이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를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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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점거 39일 파업 경북대병원 노조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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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4 10:03:39
경북대 병원 노조가
지난 2014년 병원 로비를 점거한 채
39일간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노조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근로자들이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를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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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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