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초과속 운전’ 신설…형사처벌 추진”

입력 2019.01.07 (17:13) 수정 2019.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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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성남 내곡터널,

차량 한 대가 터널에서 벗어나자마자 도로 옆으로 추락합니다.

과속 차량에 들이 받혀 밖으로 튕긴 겁니다.

이 사고로 50살 A 씨가 숨지고 A 씨의 22살 아들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한 달 동안 39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live'에 출연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과속 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 청장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초과속 운전'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별 제한 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초과속 운전에 해당됩니다.

민 청장은 초과속 운전에 대해선 인명 피해 발생과 관계 없이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제한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초과할 때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엄벌 등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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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초과속 운전’ 신설…형사처벌 추진”
    • 입력 2019-01-07 17:14:44
    • 수정2019-01-07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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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성남 내곡터널,

차량 한 대가 터널에서 벗어나자마자 도로 옆으로 추락합니다.

과속 차량에 들이 받혀 밖으로 튕긴 겁니다.

이 사고로 50살 A 씨가 숨지고 A 씨의 22살 아들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냈고, 한 달 동안 39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live'에 출연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과속 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 청장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초과속 운전'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별 제한 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초과속 운전에 해당됩니다.

민 청장은 초과속 운전에 대해선 인명 피해 발생과 관계 없이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제한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초과할 때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엄벌 등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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