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강화 “공동명의는 각자 1채씩 소유로 인정”
입력 2019.01.07 (18:01)
수정 2019.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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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죠,
이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가 안 돼 한 채로 보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돼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세금을 면제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죠,
이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가 안 돼 한 채로 보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돼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세금을 면제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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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종부세 강화 “공동명의는 각자 1채씩 소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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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7 18:03:05
- 수정2019-01-07 18:07:31
![](/data/news/2019/01/07/4110624_20.jpg)
[앵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죠,
이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가 안 돼 한 채로 보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돼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세금을 면제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죠,
이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가 안 돼 한 채로 보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돼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세금을 면제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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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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