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맞춘 것” vs “세금 폭탄”…사실은?

입력 2019.01.07 (21:12) 수정 2019.0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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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오르면 오른거 반영해서 세금 매긴다, 이렇때 쓰는 단어가 조세정의인데, 반대로 일부에선 세금폭탄 프레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짚어보죠. 경제부 신선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공시가격, 그러니까 고가 주택 소유자들한텐 유리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조사를 어떻게 해왔던 겁니까?

[기자]

일반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토지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금액을 매기는데요.

감정원이 표준지 몇 곳을 찍어서 값을 결정하고 나면 이걸 참고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년 5~6%씩 정도였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거래가 뜸해 시세가 잘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해 시세가 오르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온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앞으로는 가격 상승분 제대로 반영해서 세금 매기겠다는 거죠?

일각에선 세금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자]

일단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너무 저평가됐던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들, 또 다주택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저가 주택은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가 종부세 대상도 드물어서 세금 인상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으로 봐도 5억 원 이하가 전체 단독주택의 95%가 넘고요.

특히 1주택자라면 올해 아무리 집값이 뛰었더라도 지난해보다 50% 이상은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값을 제대로 쳐서 세금을 걷겠단 의미입니다.

[앵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7일)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까 종부세 매기는 방식도 더 강화되는 거 같네요.

[기자]

네, 올해부터는 부부가 집을 공동 명의로 여러 채 소유했다면 각각 다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 둘다 3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에게 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다주택 보유기간은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은 이달 25일, 아파트는 4월 말쯤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1.4% 정도가 종부세를 냈습니다.

[앵커]

그래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4월에 발표되면 보유세 논란, 또 한번 일 수 있겠어요?

[기자]

아파트 경우도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변동이 예상됩니다.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은 사실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죠.

공시가격을 시세의 80%까지는 끌어올려야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부동산 투기 차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로선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에서 50%에서 70% 가량 오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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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맞춘 것” vs “세금 폭탄”…사실은?
    • 입력 2019-01-07 21:15:28
    • 수정2019-01-07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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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오른거 반영해서 세금 매긴다, 이렇때 쓰는 단어가 조세정의인데, 반대로 일부에선 세금폭탄 프레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짚어보죠. 경제부 신선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공시가격, 그러니까 고가 주택 소유자들한텐 유리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조사를 어떻게 해왔던 겁니까?

[기자]

일반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토지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금액을 매기는데요.

감정원이 표준지 몇 곳을 찍어서 값을 결정하고 나면 이걸 참고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년 5~6%씩 정도였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거래가 뜸해 시세가 잘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해 시세가 오르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온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앞으로는 가격 상승분 제대로 반영해서 세금 매기겠다는 거죠?

일각에선 세금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자]

일단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너무 저평가됐던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들, 또 다주택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저가 주택은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가 종부세 대상도 드물어서 세금 인상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으로 봐도 5억 원 이하가 전체 단독주택의 95%가 넘고요.

특히 1주택자라면 올해 아무리 집값이 뛰었더라도 지난해보다 50% 이상은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값을 제대로 쳐서 세금을 걷겠단 의미입니다.

[앵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7일)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까 종부세 매기는 방식도 더 강화되는 거 같네요.

[기자]

네, 올해부터는 부부가 집을 공동 명의로 여러 채 소유했다면 각각 다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 둘다 3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에게 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다주택 보유기간은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은 이달 25일, 아파트는 4월 말쯤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1.4% 정도가 종부세를 냈습니다.

[앵커]

그래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4월에 발표되면 보유세 논란, 또 한번 일 수 있겠어요?

[기자]

아파트 경우도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변동이 예상됩니다.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은 사실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죠.

공시가격을 시세의 80%까지는 끌어올려야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부동산 투기 차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로선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에서 50%에서 70% 가량 오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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