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 환자 구치소 수감 도중 숨져…유족 “법원이 구속 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9.01.08 (10:23) 수정 2019.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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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루게릭병 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75살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과 변호사 측은 "루게릭병 환자였던 이 씨의 증세가 구치소에서 악화돼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씨가 숨졌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은 운동 신경 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는 병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 때문에 결국 몸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미국 프로야구 선수 루게릭이 이 병을 앓다 사망해 루게릭병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씨의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관계자는 "구속 집행 신청 당시 첨부된 병원 진단서에 '증세 악화 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쓰여있었다"며 의료진 소견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숨지기 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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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8 10:23:41
    • 수정2019-01-08 11:08:44
    사회
70대 루게릭병 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75살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과 변호사 측은 "루게릭병 환자였던 이 씨의 증세가 구치소에서 악화돼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씨가 숨졌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은 운동 신경 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는 병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 때문에 결국 몸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미국 프로야구 선수 루게릭이 이 병을 앓다 사망해 루게릭병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씨의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관계자는 "구속 집행 신청 당시 첨부된 병원 진단서에 '증세 악화 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쓰여있었다"며 의료진 소견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숨지기 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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