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 식품 위생 집중 점검

입력 2019.01.08 (10:41) 수정 2019.0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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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설을 앞두고 한과와 고기 등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 집중 점검을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등 설 명절 자주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한과와 고사리 등을 수거해 잔류 농약과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점검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모두 3,500여 곳으로,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처가 내려집니다.

식약처는 고사리와 건어포류와 같은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일 동안 정밀검사를 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반송 또는 폐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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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설 성수 식품 위생 집중 점검
    • 입력 2019-01-08 10:41:04
    • 수정2019-01-08 10:46:23
    사회
보건당국이 설을 앞두고 한과와 고기 등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 집중 점검을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등 설 명절 자주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한과와 고사리 등을 수거해 잔류 농약과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점검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모두 3,500여 곳으로,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처가 내려집니다.

식약처는 고사리와 건어포류와 같은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일 동안 정밀검사를 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반송 또는 폐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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