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 제보 최대 1억 포상
입력 2019.01.08 (11:01)
수정 2019.01.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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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인천시가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 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언제든지 제보를 할 수 있게 `온라인 시민제보창`을 구축했습니다.
제보를 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인천시는 제보된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뒤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익명의 제보는 허위나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고,천만 원 이하의 체납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이를 위해,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 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언제든지 제보를 할 수 있게 `온라인 시민제보창`을 구축했습니다.
제보를 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인천시는 제보된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뒤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익명의 제보는 허위나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고,천만 원 이하의 체납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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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방세 체납 제보 최대 1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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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8 11:01:35
- 수정2019-01-08 11:03: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인천시가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 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언제든지 제보를 할 수 있게 `온라인 시민제보창`을 구축했습니다.
제보를 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인천시는 제보된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뒤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익명의 제보는 허위나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고,천만 원 이하의 체납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이를 위해,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 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언제든지 제보를 할 수 있게 `온라인 시민제보창`을 구축했습니다.
제보를 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인천시는 제보된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뒤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익명의 제보는 허위나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고,천만 원 이하의 체납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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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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