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매각 후 도주, 3억여 원 체납 대표 구속

입력 2019.0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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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업장을 몰래 매각한 뒤
노동자 10여 명의 수개월 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7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 사업장과 시설을
10억여 원에 몰래 매각하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3억여 원도 미리 받은 뒤
노동자 12명의 3개월 치 임금
3억 9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고용지청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장 매각 대금으로 아들의 빚을 갚거나
일부를 가족 계좌에 옮겼으며,
잠적 직전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고의 임금 체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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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매각 후 도주, 3억여 원 체납 대표 구속
    • 입력 2019-01-08 11:13:45
    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업장을 몰래 매각한 뒤 노동자 10여 명의 수개월 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7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 사업장과 시설을 10억여 원에 몰래 매각하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3억여 원도 미리 받은 뒤 노동자 12명의 3개월 치 임금 3억 9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고용지청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장 매각 대금으로 아들의 빚을 갚거나 일부를 가족 계좌에 옮겼으며, 잠적 직전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고의 임금 체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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