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육비 노리고 동료 아이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12:19)
수정 2019.01.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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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5살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데려간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 시신을 암매장한 뒤 6개월 간 보육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5살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데려간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 시신을 암매장한 뒤 6개월 간 보육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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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육비 노리고 동료 아이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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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8 12:21:25
- 수정2019-01-08 12:26:36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5살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데려간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 시신을 암매장한 뒤 6개월 간 보육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5살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데려간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 시신을 암매장한 뒤 6개월 간 보육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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