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육비 노리고 동료 아이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12:19) 수정 2019.01.08 (1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5살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데려간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 시신을 암매장한 뒤 6개월 간 보육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보육비 노리고 동료 아이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9-01-08 12:21:25
    • 수정2019-01-08 12:26:36
    뉴스 12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5살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며 데려간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 시신을 암매장한 뒤 6개월 간 보육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