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관여’ 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 항소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19.01.08 (12:22) 수정 2019.0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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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어제(7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횡령했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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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관여’ 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 항소심 불복해 상고
    • 입력 2019-01-08 12:22:56
    • 수정2019-01-08 12:58:55
    사회
국가정보원이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상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어제(7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횡령했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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