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 경찰 또 음주운전…일주일 새 벌써 3명

입력 2019.01.08 (12:23) 수정 2019.0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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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을 한 경찰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벌써 3명입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연일 단속을 강화한다고 홍보하던 경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밤 충북 보은의 한 국도.

도로 옆 도랑에 승용차가 전복돼 있습니다.

차량 파편들이 널려있고, 깨진 사이드미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충북 보은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연 모 경위는 그대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1m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날 (휴무일)이셨고, 개인 볼일 때문에 (술을 마시고) 읍내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단독 사고 난 거니까 누구라도 (음주) 측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북의 또 다른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일에는 울산에서도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음성변조 :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절차와 해당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될 수 있도록..."]

음주 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며 연일 홍보하던 경찰.

정작 음주 운전에 잇따라 적발되며 '윤창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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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무색 경찰 또 음주운전…일주일 새 벌써 3명
    • 입력 2019-01-08 12:25:54
    • 수정2019-01-08 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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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을 한 경찰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벌써 3명입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연일 단속을 강화한다고 홍보하던 경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밤 충북 보은의 한 국도.

도로 옆 도랑에 승용차가 전복돼 있습니다.

차량 파편들이 널려있고, 깨진 사이드미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충북 보은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연 모 경위는 그대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1m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그날 (휴무일)이셨고, 개인 볼일 때문에 (술을 마시고) 읍내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단독 사고 난 거니까 누구라도 (음주) 측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북의 또 다른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일에는 울산에서도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음성변조 :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절차와 해당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될 수 있도록..."]

음주 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며 연일 홍보하던 경찰.

정작 음주 운전에 잇따라 적발되며 '윤창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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