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에…“가계조사 응답 거부자 과태료 안 물린다”

입력 2019.01.08 (12:25) 수정 2019.0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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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언론 보도에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으로 선정되면, 매일 가계부를 쓰고,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 기록해야 합니다.

올해 통계청이 선발한 대상은 8천 가구인데, 원하지 않더라도 응해야 하는 건 통계법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은 1963년부터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통계청이 올해부터는 법대로 과태료를 물릴 거라는 보도가 논란을 빚자 통계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올해 들어 그 방침을 바꿀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통계 조사에서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국민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웠다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고,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또,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은 통계 작성에 참여하는 가구에 주는 6만 5천 원 수준인 답례품 비용을 더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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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적에…“가계조사 응답 거부자 과태료 안 물린다”
    • 입력 2019-01-08 12:27:31
    • 수정2019-01-08 13:02:36
    뉴스 12
[앵커]

통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언론 보도에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으로 선정되면, 매일 가계부를 쓰고,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 기록해야 합니다.

올해 통계청이 선발한 대상은 8천 가구인데, 원하지 않더라도 응해야 하는 건 통계법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은 1963년부터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통계청이 올해부터는 법대로 과태료를 물릴 거라는 보도가 논란을 빚자 통계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올해 들어 그 방침을 바꿀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통계 조사에서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국민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웠다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고,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또,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은 통계 작성에 참여하는 가구에 주는 6만 5천 원 수준인 답례품 비용을 더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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