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1.08 (13:50) 수정 2019.01.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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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라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법원에 출석한 라 대표는 법정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해 8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조인트스템'의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신약개발을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네이처셀의 주가가 4,220원에서 62,200원까지 올랐고, 라 대표가 계열사 보유 주식 매도와 유상증자 등으로 부당이득 23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라 대표는 "조인트스템을 진정성 있게 연구했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라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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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19-01-08 13:50:23
    • 수정2019-01-08 13:59:22
    사회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라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법원에 출석한 라 대표는 법정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해 8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조인트스템'의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신약개발을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네이처셀의 주가가 4,220원에서 62,200원까지 올랐고, 라 대표가 계열사 보유 주식 매도와 유상증자 등으로 부당이득 23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라 대표는 "조인트스템을 진정성 있게 연구했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라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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