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경위서 논란 에어부산, 국토부 “유상좌석 판매 보류”

입력 2019.01.08 (14:07) 수정 2019.0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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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이 대표 지인의 좌석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기내에서도 돈을 내면 좌석을 바꿀 수 있게 하다 국토부 제지를 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항공기 탑승 전에만 추가 금액을 내고 예약할 수 있었던 앞좌석 1~3열과 비상구 자리 등을 5일부터는 기내에 탑승한 승객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 5천∼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승무원이 기내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7일, 에어부산의 유상좌석 기내 판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비스를 보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좌석 판매 역시 항공사 운항 규정 등을 통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부산은 국토부 조치에 따라 3일간 기내에서 좌석을 판매한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재개 여부와 규정 변경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싼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에어부산 대표의 지인이라며 넓은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했지만, 승무원은 유상좌석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비행 직후 이 승객은 대표에게 항의전화를 했고 대표는 사무장과 담당 승무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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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8 14:07:08
    • 수정2019-01-08 14:09:44
    경제
에어부산이 대표 지인의 좌석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기내에서도 돈을 내면 좌석을 바꿀 수 있게 하다 국토부 제지를 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항공기 탑승 전에만 추가 금액을 내고 예약할 수 있었던 앞좌석 1~3열과 비상구 자리 등을 5일부터는 기내에 탑승한 승객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 5천∼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승무원이 기내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7일, 에어부산의 유상좌석 기내 판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비스를 보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좌석 판매 역시 항공사 운항 규정 등을 통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부산은 국토부 조치에 따라 3일간 기내에서 좌석을 판매한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재개 여부와 규정 변경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싼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에어부산 대표의 지인이라며 넓은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했지만, 승무원은 유상좌석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비행 직후 이 승객은 대표에게 항의전화를 했고 대표는 사무장과 담당 승무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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