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9.01.08 (14:22) 수정 2019.01.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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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 회의에선 A 전 판사의 행위가 변호사법상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위원 9명 7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법원은 A 전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해 사직 처리됐습니다.

약식 기소된 A 전 판사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거부됩니다. 또,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의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서 벌금형과 감봉 징계에 대해선 별다른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전 판사는 현역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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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 입력 2019-01-08 14:22:00
    • 수정2019-01-08 14:24:01
    사회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 회의에선 A 전 판사의 행위가 변호사법상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위원 9명 7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법원은 A 전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해 사직 처리됐습니다.

약식 기소된 A 전 판사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거부됩니다. 또,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의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서 벌금형과 감봉 징계에 대해선 별다른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전 판사는 현역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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