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도피생활’…붙잡힌 ‘떼강도’ 조직원

입력 2019.01.08 (15:38) 수정 2019.01.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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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이른바 '떼강도(떼를 지어 범행하는 강도)' 조직원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62살 이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기소했고 이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씨는 1999년 3월 한 달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4인조로 활동했으며,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그 해에 붙잡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999년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 2000년에 다시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0월 미국 도피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이 씨는 출입국관리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본인 이름으로 한국에 돌아온 이 씨의 출국기록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출국금지기록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씨의 주거지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픈데, 불법 체류자라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하러 외국에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이 씨의 공소시효는 2000년부터 정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사건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공범들의 판결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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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도피생활’…붙잡힌 ‘떼강도’ 조직원
    • 입력 2019-01-08 15:38:45
    • 수정2019-01-08 15:42:56
    사회
19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이른바 '떼강도(떼를 지어 범행하는 강도)' 조직원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62살 이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기소했고 이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씨는 1999년 3월 한 달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4인조로 활동했으며,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그 해에 붙잡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999년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 2000년에 다시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0월 미국 도피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이 씨는 출입국관리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본인 이름으로 한국에 돌아온 이 씨의 출국기록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출국금지기록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씨의 주거지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픈데, 불법 체류자라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하러 외국에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이 씨의 공소시효는 2000년부터 정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사건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공범들의 판결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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