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징용자 3명, 나가사키시 상대 ‘피폭수첩 소송’ 이겼다
입력 2019.01.08 (16:06)
수정 2019.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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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3명이 뒤늦게 피폭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오늘(8일)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태평양전쟁 종전 약 3년 뒤인 1948년 6월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에 한반도 출신 징용자 3천418명의 명부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 85만9천779엔을 공탁했습니다.
일본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피폭지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주고 있는데, 수첩 발급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각 전범 기업이 제출한 징용자 명부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은 공탁 서류를 보관하라는 1958년의 법무성 지침을 어기고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970년 명부를 슬그머니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5~2016년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93살 김성수 옹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나가사키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오늘(8일)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태평양전쟁 종전 약 3년 뒤인 1948년 6월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에 한반도 출신 징용자 3천418명의 명부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 85만9천779엔을 공탁했습니다.
일본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피폭지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주고 있는데, 수첩 발급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각 전범 기업이 제출한 징용자 명부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은 공탁 서류를 보관하라는 1958년의 법무성 지침을 어기고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970년 명부를 슬그머니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5~2016년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93살 김성수 옹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나가사키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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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징용자 3명, 나가사키시 상대 ‘피폭수첩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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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8 16:06:30
- 수정2019-01-08 16:16:03
일제에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3명이 뒤늦게 피폭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오늘(8일)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태평양전쟁 종전 약 3년 뒤인 1948년 6월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에 한반도 출신 징용자 3천418명의 명부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 85만9천779엔을 공탁했습니다.
일본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피폭지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주고 있는데, 수첩 발급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각 전범 기업이 제출한 징용자 명부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은 공탁 서류를 보관하라는 1958년의 법무성 지침을 어기고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970년 명부를 슬그머니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5~2016년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93살 김성수 옹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나가사키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오늘(8일)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태평양전쟁 종전 약 3년 뒤인 1948년 6월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에 한반도 출신 징용자 3천418명의 명부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 85만9천779엔을 공탁했습니다.
일본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피폭지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주고 있는데, 수첩 발급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각 전범 기업이 제출한 징용자 명부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은 공탁 서류를 보관하라는 1958년의 법무성 지침을 어기고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970년 명부를 슬그머니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5~2016년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93살 김성수 옹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나가사키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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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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