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추진 논란

입력 2019.01.08 (18:02) 수정 2019.0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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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7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1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가 논란이 되는 정책 보좌관 예산 증액을 중단하고,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뒤 논의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인천평화복지연대도 올해 인천시의 세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시의원들이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시의회가 편법으로 셀프 편성한 정책 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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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추진 논란
    • 입력 2019-01-08 18:02:55
    • 수정2019-01-08 18:31:35
    사회
인천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7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1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가 논란이 되는 정책 보좌관 예산 증액을 중단하고,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뒤 논의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인천평화복지연대도 올해 인천시의 세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시의원들이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시의회가 편법으로 셀프 편성한 정책 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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