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1.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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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오늘(8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의 합격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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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9-01-08 20:02:39
    춘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오늘(8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의 합격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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