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승인

입력 2019.01.08 (20:05) 수정 2019.01.08 (2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PNR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해 달라고 낸 신청을 승인하고, 현재 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압류가 결정된 8만 1,075주는 시가 4억여 원 상당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압류 명령 결정은 PNR에 송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지만,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은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며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서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신일철주금 측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네 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나머지 피해자 두 명에 대해선 유족들의 승계 절차가 끝난 뒤, 압류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승인
    • 입력 2019-01-08 20:05:28
    • 수정2019-01-08 20:20:42
    사회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PNR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해 달라고 낸 신청을 승인하고, 현재 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압류가 결정된 8만 1,075주는 시가 4억여 원 상당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압류 명령 결정은 PNR에 송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지만,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은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며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서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신일철주금 측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네 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나머지 피해자 두 명에 대해선 유족들의 승계 절차가 끝난 뒤, 압류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