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기한 내 개원 가능할까

입력 2019.01.08 (21:48) 수정 2019.01.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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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린 지 한 달이 흘렀는데요,
의료법상 앞으로 두 달 안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하지만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리포트]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건물 앞에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고
입구는 굳게 닫혀있습니다.

녹지 측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현재 출근하는 분들 중에 의사는 없는거죠?)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채용공고 중이신 건가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때..."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조건부허가 결정에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제한에 유감 입장을 밝힌게
전부로,

오는 3월 개원 시한에 맞추려면
분주하게 준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60명 안팎인 직원들도
딱히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개원) 기대나 그런 건 있긴 있었겠죠. 정확하게 (본사) 지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탭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원을 전제로
관리 감독을 위한 자문과
현장 점검을 맡을
전문가 그룹을 꾸릴 계획입니다.

강명관/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인터뷰]
"녹지그룹에서 개설 허가에 따라서 협의 요청 등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요청)이 없고요."

다만, 의료법에 따라
허가받은지 석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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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병원 기한 내 개원 가능할까
    • 입력 2019-01-08 21:48:04
    • 수정2019-01-08 23:52:57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린 지 한 달이 흘렀는데요, 의료법상 앞으로 두 달 안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하지만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리포트]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건물 앞에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고 입구는 굳게 닫혀있습니다. 녹지 측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현재 출근하는 분들 중에 의사는 없는거죠?)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채용공고 중이신 건가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때..."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조건부허가 결정에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제한에 유감 입장을 밝힌게 전부로, 오는 3월 개원 시한에 맞추려면 분주하게 준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60명 안팎인 직원들도 딱히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개원) 기대나 그런 건 있긴 있었겠죠. 정확하게 (본사) 지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탭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원을 전제로 관리 감독을 위한 자문과 현장 점검을 맡을 전문가 그룹을 꾸릴 계획입니다. 강명관/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인터뷰] "녹지그룹에서 개설 허가에 따라서 협의 요청 등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요청)이 없고요." 다만, 의료법에 따라 허가받은지 석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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