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사망 사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입력 2019.01.08 (21:49) 수정 2019.01.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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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고준희 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양의 아버지 38살 고 모 씨 등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고 씨 등이
7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심에서 선고한 고 씨 징역 20년,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 징역 10년
고 양의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63살 김 모 씨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 2천 17년 4월,
5살짜리 고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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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 양 사망 사건' 피고인들 항소 기각
    • 입력 2019-01-08 21:49:11
    • 수정2019-01-08 21:56:08
    뉴스9(전주)
다섯 살 고준희 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양의 아버지 38살 고 모 씨 등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고 씨 등이 7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심에서 선고한 고 씨 징역 20년,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 징역 10년 고 양의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63살 김 모 씨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 2천 17년 4월, 5살짜리 고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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