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살 미만 아동 매달 10만 원 수당 지급
입력 2019.01.08 (21:49)
수정 2019.0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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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이같이 지급된다며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7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이같이 지급된다며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7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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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살 미만 아동 매달 10만 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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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8 21:49:36
- 수정2019-01-08 21:50:29
올해부터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이같이 지급된다며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7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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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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