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

입력 2019.01.08 (21:57) 수정 2019.01.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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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지성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청소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신입으로 입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1]
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환경미화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실 청소같은 업무를
도급사에 1~2년 단위로
위탁해서 처리해왔습니다.

기존에 환경미화를 맡던 도급사와는
지난달 20일 계약이 끝났고요.

새로운 도급사가 기존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할테니
새 고용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겁니다.

[질문2]
그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고용되는 거니까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2]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도급사가 달라져도
고용과 단체협약, 노동조합
이 세 가지 근로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른바 '3승계'가 지켜졌는데요.

새 업체가 이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질문3]
그래도 기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고 했으니
고용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3]
네. 새 도급사는
금호타이어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력과 상관없이 3개월 수습 기간이 생기고
해고 가능 조항들이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승계 없이
새 계약이 체결되면
그 동안 근속 기간이 없어지면서
연차 등 근속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임금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답변4]
새 업체는 3천만원 대의 연봉으로
기존 업체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이 악화되는 등 실제 받는
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5]
입장차가 크군요.
그동안 이어졌던 조건이
계속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왜 갑자기 근로조건 승계가 안 된 겁니까.

[답변5]
근로조건 승계에 대해서는
2가지 노사 합의서가 있는데요.

구속력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6]
합의를 했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답변6]
우선 지난해 도급사 대표 단체와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조건 승계를 약속한
합의를 했는데요.

새로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여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질문7]
그럼 지켜지지 않은 합의는 뭔가요?

[답변7]
네. 지난 2005년에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노조가 맺은 건데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해
3승계를 인정한다고 합의한 겁니다.

이런 합의가
13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새 업체와
청소 도급 계약을 맺으며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8]
그럼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답변8]
네. 합의에 따르면 원청에서
청소 도급을 주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급을 받은 업체는
3승계 합의서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원청인 금호타이어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9]
금호타이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답변9]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긴박한 경영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조건 승계 문제를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질문10]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답변10]
지금 광주고용노동청이 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합의를 근거로,
법원에 도급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멘트]
네. 부디 내일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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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
    • 입력 2019-01-08 21:57:14
    • 수정2019-01-09 00:15:09
    뉴스9(광주)
[앵커멘트]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지성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청소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신입으로 입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1] 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환경미화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실 청소같은 업무를 도급사에 1~2년 단위로 위탁해서 처리해왔습니다. 기존에 환경미화를 맡던 도급사와는 지난달 20일 계약이 끝났고요. 새로운 도급사가 기존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할테니 새 고용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겁니다. [질문2] 그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고용되는 거니까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2]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도급사가 달라져도 고용과 단체협약, 노동조합 이 세 가지 근로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른바 '3승계'가 지켜졌는데요. 새 업체가 이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질문3] 그래도 기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고 했으니 고용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3] 네. 새 도급사는 금호타이어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력과 상관없이 3개월 수습 기간이 생기고 해고 가능 조항들이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승계 없이 새 계약이 체결되면 그 동안 근속 기간이 없어지면서 연차 등 근속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임금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답변4] 새 업체는 3천만원 대의 연봉으로 기존 업체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이 악화되는 등 실제 받는 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5] 입장차가 크군요. 그동안 이어졌던 조건이 계속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왜 갑자기 근로조건 승계가 안 된 겁니까. [답변5] 근로조건 승계에 대해서는 2가지 노사 합의서가 있는데요. 구속력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6] 합의를 했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답변6] 우선 지난해 도급사 대표 단체와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조건 승계를 약속한 합의를 했는데요. 새로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여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질문7] 그럼 지켜지지 않은 합의는 뭔가요? [답변7] 네. 지난 2005년에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노조가 맺은 건데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해 3승계를 인정한다고 합의한 겁니다. 이런 합의가 13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새 업체와 청소 도급 계약을 맺으며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8] 그럼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답변8] 네. 합의에 따르면 원청에서 청소 도급을 주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급을 받은 업체는 3승계 합의서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원청인 금호타이어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9] 금호타이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답변9]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긴박한 경영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조건 승계 문제를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질문10]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답변10] 지금 광주고용노동청이 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합의를 근거로, 법원에 도급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멘트] 네. 부디 내일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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