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
입력 2019.01.08 (21:57)
수정 2019.01.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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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지성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청소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신입으로 입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1]
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환경미화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실 청소같은 업무를
도급사에 1~2년 단위로
위탁해서 처리해왔습니다.
기존에 환경미화를 맡던 도급사와는
지난달 20일 계약이 끝났고요.
새로운 도급사가 기존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할테니
새 고용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겁니다.
[질문2]
그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고용되는 거니까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2]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도급사가 달라져도
고용과 단체협약, 노동조합
이 세 가지 근로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른바 '3승계'가 지켜졌는데요.
새 업체가 이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질문3]
그래도 기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고 했으니
고용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3]
네. 새 도급사는
금호타이어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력과 상관없이 3개월 수습 기간이 생기고
해고 가능 조항들이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승계 없이
새 계약이 체결되면
그 동안 근속 기간이 없어지면서
연차 등 근속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임금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답변4]
새 업체는 3천만원 대의 연봉으로
기존 업체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이 악화되는 등 실제 받는
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5]
입장차가 크군요.
그동안 이어졌던 조건이
계속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왜 갑자기 근로조건 승계가 안 된 겁니까.
[답변5]
근로조건 승계에 대해서는
2가지 노사 합의서가 있는데요.
구속력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6]
합의를 했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답변6]
우선 지난해 도급사 대표 단체와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조건 승계를 약속한
합의를 했는데요.
새로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여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질문7]
그럼 지켜지지 않은 합의는 뭔가요?
[답변7]
네. 지난 2005년에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노조가 맺은 건데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해
3승계를 인정한다고 합의한 겁니다.
이런 합의가
13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새 업체와
청소 도급 계약을 맺으며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8]
그럼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답변8]
네. 합의에 따르면 원청에서
청소 도급을 주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급을 받은 업체는
3승계 합의서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원청인 금호타이어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9]
금호타이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답변9]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긴박한 경영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조건 승계 문제를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질문10]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답변10]
지금 광주고용노동청이 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합의를 근거로,
법원에 도급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멘트]
네. 부디 내일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지성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청소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신입으로 입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1]
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환경미화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실 청소같은 업무를
도급사에 1~2년 단위로
위탁해서 처리해왔습니다.
기존에 환경미화를 맡던 도급사와는
지난달 20일 계약이 끝났고요.
새로운 도급사가 기존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할테니
새 고용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겁니다.
[질문2]
그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고용되는 거니까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2]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도급사가 달라져도
고용과 단체협약, 노동조합
이 세 가지 근로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른바 '3승계'가 지켜졌는데요.
새 업체가 이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질문3]
그래도 기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고 했으니
고용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3]
네. 새 도급사는
금호타이어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력과 상관없이 3개월 수습 기간이 생기고
해고 가능 조항들이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승계 없이
새 계약이 체결되면
그 동안 근속 기간이 없어지면서
연차 등 근속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임금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답변4]
새 업체는 3천만원 대의 연봉으로
기존 업체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이 악화되는 등 실제 받는
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5]
입장차가 크군요.
그동안 이어졌던 조건이
계속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왜 갑자기 근로조건 승계가 안 된 겁니까.
[답변5]
근로조건 승계에 대해서는
2가지 노사 합의서가 있는데요.
구속력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6]
합의를 했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답변6]
우선 지난해 도급사 대표 단체와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조건 승계를 약속한
합의를 했는데요.
새로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여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질문7]
그럼 지켜지지 않은 합의는 뭔가요?
[답변7]
네. 지난 2005년에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노조가 맺은 건데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해
3승계를 인정한다고 합의한 겁니다.
이런 합의가
13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새 업체와
청소 도급 계약을 맺으며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8]
그럼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답변8]
네. 합의에 따르면 원청에서
청소 도급을 주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급을 받은 업체는
3승계 합의서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원청인 금호타이어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9]
금호타이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답변9]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긴박한 경영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조건 승계 문제를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질문10]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답변10]
지금 광주고용노동청이 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합의를 근거로,
법원에 도급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멘트]
네. 부디 내일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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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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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8 21:57:14
- 수정2019-01-09 00:15:09
[앵커멘트]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금호타이어 청소노동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지성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청소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신입으로 입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1]
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환경미화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무실 청소같은 업무를
도급사에 1~2년 단위로
위탁해서 처리해왔습니다.
기존에 환경미화를 맡던 도급사와는
지난달 20일 계약이 끝났고요.
새로운 도급사가 기존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할테니
새 고용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겁니다.
[질문2]
그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고용되는 거니까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2]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도급사가 달라져도
고용과 단체협약, 노동조합
이 세 가지 근로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른바 '3승계'가 지켜졌는데요.
새 업체가 이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질문3]
그래도 기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고 했으니
고용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3]
네. 새 도급사는
금호타이어와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력과 상관없이 3개월 수습 기간이 생기고
해고 가능 조항들이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승계 없이
새 계약이 체결되면
그 동안 근속 기간이 없어지면서
연차 등 근속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임금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답변4]
새 업체는 3천만원 대의 연봉으로
기존 업체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이 악화되는 등 실제 받는
임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5]
입장차가 크군요.
그동안 이어졌던 조건이
계속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왜 갑자기 근로조건 승계가 안 된 겁니까.
[답변5]
근로조건 승계에 대해서는
2가지 노사 합의서가 있는데요.
구속력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6]
합의를 했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답변6]
우선 지난해 도급사 대표 단체와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조건 승계를 약속한
합의를 했는데요.
새로 도급을 받은 업체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여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질문7]
그럼 지켜지지 않은 합의는 뭔가요?
[답변7]
네. 지난 2005년에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노조가 맺은 건데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관해
3승계를 인정한다고 합의한 겁니다.
이런 합의가
13년 동안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새 업체와
청소 도급 계약을 맺으며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8]
그럼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답변8]
네. 합의에 따르면 원청에서
청소 도급을 주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급을 받은 업체는
3승계 합의서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원청인 금호타이어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9]
금호타이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답변9]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긴박한 경영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조건 승계 문제를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질문10]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답변10]
지금 광주고용노동청이 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만나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합의를 근거로,
법원에 도급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멘트]
네. 부디 내일 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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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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