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의 합격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 모 씨는 징역 1년,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끝)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의 합격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 모 씨는 징역 1년,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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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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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8 21:57:19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의 합격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 모 씨는 징역 1년,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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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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