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판사’ 변호사 등록…결격 사유 아니다?

입력 2019.01.09 (06:37) 수정 2019.01.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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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돼 법복을 벗었던 판사가 있었죠.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줬습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직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전동차 안.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붙잡고 보니 이 남성, 서울 한 법원의 현직 판사 A씨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도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고작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징계를 받고 지난해 2월 법복을 벗은 A씨는 변호사협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겁니다.

한차례 자진철회 했던 A씨는 지난해 말 재차 등록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변호사법상 벌금형은 변호사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 9명 중 7명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이 감봉 4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법원은 나가지만 변호사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게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닌가."]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경찰관도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경찰관은 해임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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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몰카 판사’ 변호사 등록…결격 사유 아니다?
    • 입력 2019-01-09 06:38:24
    • 수정2019-01-09 0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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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돼 법복을 벗었던 판사가 있었죠.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줬습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직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전동차 안.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붙잡고 보니 이 남성, 서울 한 법원의 현직 판사 A씨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도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고작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징계를 받고 지난해 2월 법복을 벗은 A씨는 변호사협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겁니다.

한차례 자진철회 했던 A씨는 지난해 말 재차 등록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변호사법상 벌금형은 변호사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 9명 중 7명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이 감봉 4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법원은 나가지만 변호사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게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닌가."]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경찰관도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경찰관은 해임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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