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노리고 동료 자녀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9 (07:39)
수정 2019.01.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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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동료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며 데려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아이를 숨지게 해놓고 아이 아버지에게 7달동안 보육료 명목으로 돈까지 챙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8살 안 모 씨는 혼자 다섯살배기 아이를 키우던 세차장 직원 동료 A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테니 자신이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안 씨는 보육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때리며 학대했습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시신을 태운 뒤 낙동강변에 몰래 묻었습니다.
안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독촉해 매달 20만원 씩 일곱 달 동안 1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안 씨에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숨진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직장 동료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며 데려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아이를 숨지게 해놓고 아이 아버지에게 7달동안 보육료 명목으로 돈까지 챙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8살 안 모 씨는 혼자 다섯살배기 아이를 키우던 세차장 직원 동료 A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테니 자신이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안 씨는 보육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때리며 학대했습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시신을 태운 뒤 낙동강변에 몰래 묻었습니다.
안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독촉해 매달 20만원 씩 일곱 달 동안 1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안 씨에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숨진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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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노리고 동료 자녀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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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09 07:50:00
[앵커]
직장 동료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며 데려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아이를 숨지게 해놓고 아이 아버지에게 7달동안 보육료 명목으로 돈까지 챙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8살 안 모 씨는 혼자 다섯살배기 아이를 키우던 세차장 직원 동료 A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테니 자신이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안 씨는 보육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때리며 학대했습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시신을 태운 뒤 낙동강변에 몰래 묻었습니다.
안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독촉해 매달 20만원 씩 일곱 달 동안 1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안 씨에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숨진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직장 동료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며 데려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아이를 숨지게 해놓고 아이 아버지에게 7달동안 보육료 명목으로 돈까지 챙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28살 안 모 씨는 혼자 다섯살배기 아이를 키우던 세차장 직원 동료 A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테니 자신이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안 씨는 보육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때리며 학대했습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시신을 태운 뒤 낙동강변에 몰래 묻었습니다.
안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독촉해 매달 20만원 씩 일곱 달 동안 14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안 씨에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탓에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숨진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재판부는 "아이가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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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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