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2년·배터리 1년 ‘무상수리’…아이폰은 ‘미지수’

입력 2019.01.09 (18:02) 수정 2019.0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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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을 무상 수리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도입되면, 이후에 구입한 소비자들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이폰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2년 이상 쓰지만 무상 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품질보증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을 받아들인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2년 내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과 LG 등 국내 제조사들은 새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의 수리 정책을 바꿀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구입한 스마트폰에 대해 적용됩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1년으로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열차를 놓칠 경우 20분 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지연 보상금도 늘려 일반 열차도 KTX와 같은 지연 보상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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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2년·배터리 1년 ‘무상수리’…아이폰은 ‘미지수’
    • 입력 2019-01-09 18:05:17
    • 수정2019-01-09 18:06:49
    통합뉴스룸ET
[앵커]

스마트폰을 무상 수리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도입되면, 이후에 구입한 소비자들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이폰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2년 이상 쓰지만 무상 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품질보증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을 받아들인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2년 내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과 LG 등 국내 제조사들은 새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의 수리 정책을 바꿀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구입한 스마트폰에 대해 적용됩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은 1년으로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열차를 놓칠 경우 20분 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지연 보상금도 늘려 일반 열차도 KTX와 같은 지연 보상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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