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남에서
제조업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기업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올해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조업 창업 6~7년 차에 접어든 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제조업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기업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올해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조업 창업 6~7년 차에 접어든 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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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제조업 창업 기업 부담금 추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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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0 13:32:45
올해부터 경남에서
제조업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기업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올해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제조업 창업 6~7년 차에 접어든 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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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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