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던 20대 법정구속 직전 도주...법원, 책임 없다?
입력 2019.01.10 (21:44)
수정 2019.01.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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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오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 직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전담반까지 꾸려 추적하고 있는데,
정작 법원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24살 김 모 씨.
재판장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사유를 알리는 사이
달아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모 씨는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짐을 챙긴다며
유유히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속을 피하려 달아난 건데
법원 청사 밖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법정 경위 1명이
도주 사실을 알아차리고
법정동 출입구 1층
검문검색대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김 씨는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들어오시는 분들만 (입구 검색대에서) (통제) 하고 법정에서 볼일 보고 나가시면 저희는 (입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씨가 달아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늑장 대응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원 측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습니다.
법정구속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다른 형사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른 법원의 처리 사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법원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김 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김 씨의 행적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 직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전담반까지 꾸려 추적하고 있는데,
정작 법원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24살 김 모 씨.
재판장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사유를 알리는 사이
달아났습니다.
서 있던 김 모 씨는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짐을 챙긴다며
유유히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속을 피하려 달아난 건데
법원 청사 밖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법정 경위 1명이
도주 사실을 알아차리고
법정동 출입구 1층
검문검색대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김 씨는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들어오시는 분들만 (입구 검색대에서) (통제) 하고 법정에서 볼일 보고 나가시면 저희는 (입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씨가 달아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늑장 대응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원 측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습니다.
법정구속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다른 형사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른 법원의 처리 사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법원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김 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김 씨의 행적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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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받던 20대 법정구속 직전 도주...법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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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0 21:44:45
- 수정2019-01-10 23:37:03
[앵커멘트]
오늘 오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 직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전담반까지 꾸려 추적하고 있는데,
정작 법원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24살 김 모 씨.
재판장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사유를 알리는 사이
달아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모 씨는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짐을 챙긴다며
유유히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속을 피하려 달아난 건데
법원 청사 밖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법정 경위 1명이
도주 사실을 알아차리고
법정동 출입구 1층
검문검색대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김 씨는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들어오시는 분들만 (입구 검색대에서) (통제) 하고 법정에서 볼일 보고 나가시면 저희는 (입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씨가 달아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늑장 대응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원 측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습니다.
법정구속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다른 형사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른 법원의 처리 사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법원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김 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김 씨의 행적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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