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정…국방기술 보호

입력 2019.01.11 (10:23) 수정 2019.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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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해당 지침이 무기체계 관련 지식재산의 신고와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권리양도와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의 절차도 구체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정홍 청장은 "국가와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며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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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1 10:23:41
    • 수정2019-01-11 10:29:40
    정치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해당 지침이 무기체계 관련 지식재산의 신고와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권리양도와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의 절차도 구체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정홍 청장은 "국가와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며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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