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징역 10개월…“피해자 반응 다양할 수 있어”

입력 2019.01.11 (11:28) 수정 2019.0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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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절 후배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오늘(11일) 전직 검사 진 모 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던만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씨는 일부 추행 사실에 대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즉각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항상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거나 강력하게 반항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항상 이성적·합리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하기는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더욱 그러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진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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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징역 10개월…“피해자 반응 다양할 수 있어”
    • 입력 2019-01-11 11:28:25
    • 수정2019-01-11 11:30:13
    사회
현직 시절 후배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오늘(11일) 전직 검사 진 모 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던만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씨는 일부 추행 사실에 대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즉각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항상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거나 강력하게 반항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항상 이성적·합리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하기는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더욱 그러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진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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