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선처 뒷돈’ KAI 前 임원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입력 2019.01.11 (11:35) 수정 2019.01.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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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서 징계 선처 등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직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 징역 2년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를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고, 엔지니어링 업체 측에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 씨가 부하 직원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부하 직원에게서 받은 2억여원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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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선처 뒷돈’ KAI 前 임원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 입력 2019-01-11 11:35:46
    • 수정2019-01-11 13:23:09
    사회
부하 직원에게서 징계 선처 등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직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 징역 2년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를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고, 엔지니어링 업체 측에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 씨가 부하 직원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부하 직원에게서 받은 2억여원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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