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주민투표 청구 최소 주민수 53만 명

입력 2019.01.11 (13:49) 수정 2019.0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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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도내 최소 서명인 수가 53만 4천10명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주민투표 총 청구권자 1천68만200명(19세 이상 도내 거주 내국인 1천62만3천662명, 영주 체류자격 19세 이상 외국인 5만6천538명)의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주민투표 서명인 최소 기준 52만2천29명보다 1만1천981명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등에 따라 도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최소 서명인 수 기준을 넘는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도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또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 수가 올해 총 청구권자의 100분의 10인 106만6천6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총 청구권자 수는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에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이밖에 도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최소 인원수는 19세 이상 도민의 100분의 1인 10만7천46명이라고 이날 함께 공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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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올해 주민투표 청구 최소 주민수 53만 명
    • 입력 2019-01-11 13:49:15
    • 수정2019-01-11 13:53:39
    사회
경기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도내 최소 서명인 수가 53만 4천10명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주민투표 총 청구권자 1천68만200명(19세 이상 도내 거주 내국인 1천62만3천662명, 영주 체류자격 19세 이상 외국인 5만6천538명)의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주민투표 서명인 최소 기준 52만2천29명보다 1만1천981명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등에 따라 도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최소 서명인 수 기준을 넘는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도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또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 수가 올해 총 청구권자의 100분의 10인 106만6천6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총 청구권자 수는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에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이밖에 도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최소 인원수는 19세 이상 도민의 100분의 1인 10만7천46명이라고 이날 함께 공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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