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온수매트 추가 발견…원안위 수거 명령

입력 2019.01.11 (14:01) 수정 2019.01.11 (14: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온수매트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안위는 11일(오늘)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서 법적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피폭방사선량이 검출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온수매트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치의 4배를 넘는 최대 4.73 mSv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8,000개가 생산·판매됐고, 동일한 음이온 원단을 사용한 온수매트 커버도 같은 기간 12,000개가 생산돼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수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개 모델 가운테, 13개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거대상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라돈 검출 온수매트 추가 발견…원안위 수거 명령
    • 입력 2019-01-11 14:01:38
    • 수정2019-01-11 14:05:45
    IT·과학
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온수매트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안위는 11일(오늘)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서 법적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피폭방사선량이 검출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온수매트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치의 4배를 넘는 최대 4.73 mSv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8,000개가 생산·판매됐고, 동일한 음이온 원단을 사용한 온수매트 커버도 같은 기간 12,000개가 생산돼 판매됐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수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개 모델 가운테, 13개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거대상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