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히타치조센, 강제징용 피해 보상해야…5천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19.01.11 (15:16)
수정 2019.0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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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오늘(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가 일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히타치조센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히타치조센 측이 이 할아버지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이 할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히타치조센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부상이나 신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도,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해 원고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9월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의 히타치 조선소와 터널공사장 등지에서 약 1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오늘(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가 일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히타치조센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히타치조센 측이 이 할아버지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이 할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히타치조센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부상이나 신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도,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해 원고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9월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의 히타치 조선소와 터널공사장 등지에서 약 1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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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본 히타치조센, 강제징용 피해 보상해야…5천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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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1 15:16:25
- 수정2019-01-11 15:19:42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오늘(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가 일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히타치조센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히타치조센 측이 이 할아버지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이 할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히타치조센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부상이나 신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도,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해 원고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9월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의 히타치 조선소와 터널공사장 등지에서 약 1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오늘(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 모 할아버지가 일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히타치조센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히타치조센 측이 이 할아버지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이 할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히타치조센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부상이나 신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도,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해 원고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9월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의 히타치 조선소와 터널공사장 등지에서 약 1년 동안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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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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