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2심서도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9.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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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54살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벌금형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상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직전 발화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인들과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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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2심서도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19-01-11 15:57:01
    청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54살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벌금형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상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직전 발화지점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인들과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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