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업체 대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1.11 (15:57) 수정 2019.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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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업자 등이 1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11일) 음향기기 제조업체 대표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임에도 사업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그에 맞춰 유리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 주도 사업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군 관련 비리는 국가 안보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음향기기 제조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공급했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검찰이 지난해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결과 문제의 확성기가 불량품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 씨의 업체가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군은 해당 업체를 위해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평가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되면서 조 씨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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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업체 대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9-01-11 15:57:47
    • 수정2019-01-11 16:02:10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업자 등이 1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11일) 음향기기 제조업체 대표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임에도 사업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그에 맞춰 유리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 주도 사업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군 관련 비리는 국가 안보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음향기기 제조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공급했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검찰이 지난해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결과 문제의 확성기가 불량품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 씨의 업체가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군은 해당 업체를 위해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평가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되면서 조 씨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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