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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축사 적법화 9월까지 유예
입력 2019.01.11 (15:59) 청주
충청북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농민들은
9월까지 측량과 설계 변경 등
적법화 이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행정당국은 미추진 농가에 대해
축사 사용 중지나 폐쇄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충청북도 집계한
축사 적법화 미진행 농가는
전체 31%가량인 7백6십여 농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농민들은
9월까지 측량과 설계 변경 등
적법화 이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행정당국은 미추진 농가에 대해
축사 사용 중지나 폐쇄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충청북도 집계한
축사 적법화 미진행 농가는
전체 31%가량인 7백6십여 농가입니다.
- 충청북도, 축사 적법화 9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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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1 15:59:34
충청북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농민들은
9월까지 측량과 설계 변경 등
적법화 이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행정당국은 미추진 농가에 대해
축사 사용 중지나 폐쇄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충청북도 집계한
축사 적법화 미진행 농가는
전체 31%가량인 7백6십여 농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농민들은
9월까지 측량과 설계 변경 등
적법화 이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행정당국은 미추진 농가에 대해
축사 사용 중지나 폐쇄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충청북도 집계한
축사 적법화 미진행 농가는
전체 31%가량인 7백6십여 농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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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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